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2812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석재영 권소현 김현중 10/16 김태균 협 조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0.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로페이 이용 유도를 위하여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지방자치법」제12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인재개발원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계획(2019.9.24) ?? 추진배경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연장할 필요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서울연구원) - 제로페이 선호 요인 : 할인혜택 (58%), 프로모션 (21%), 홍보 (19.5%), 교육 (5%) - 할인혜택 만족도 : 매우만족(13.5%), 만족(31.8%), 보통(38.0%), 불만족(13.5%), 매우 불만족(3.1%) ?? 주요내용 ○ 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19.12.31.에서 2020.12.31.로 연장(안 부칙 제2조) 2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19.9.24.(화) ○ 입법예고(20일) : ’19.9.25.(수) ~ ’19.10.15.(화) ○ 법제심사 : ’19.10.16.(수) 3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19. 9. 25. ~ 10. 15.) : 의견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협의완료(개선사항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협의완료(갈등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별도첨부 4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서면) : ’19.10.16.(수) ○ 제290회 정례회 심의·의결 : ’19.11.1.(금)~12.20.(금) ○ 공포 및 시행(예정) : ’20. 1.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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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2812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재영 (02-2133-5754) 관리번호 D0000038382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