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4124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희준 신덕순 김철수 10/15 신용승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1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계획 2019. 10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계획 중앙부처의 관련 법령에 준하도록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여 시험·검사의뢰에 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식품·의약품 분야 수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험·검사 의뢰에 관한 처리기준 명확히 하고자 함 ○ 검사 수수료의 범위와 수수료 금액의 개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도간의 동일한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행정의 형평성 제고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서울시의 경우 동 조례 별표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정 개정 또는 물가인상률 반영 등으로 위해 빈번한 조례개정 불가피 ○ 타 광역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조례에서 수수료 규정을 세부항목으로 명시하지 않고, 중앙부처의 관련기준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현재 타 시도에 비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 해당 조례 개정 완료 후,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하여 시행함 ?? 주요 개정내용 ○ 조문의 정비 (안 제7조 ) - 검사?시험 수수료 부과?징수 등은 상위법령 수수료에 준용하여 규정 ○ 조례개정 후 시행일 규정 (부칙) - 조례 개정 후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함 ○ 서식 삭제(안 별표) - [별표] 검사?시험 수수료(제7조 제1항관련)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생략 1.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 별표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동일 1. 검사·시험수수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준용하며. 위 규정 이외의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후부터 시행한다. [별표] 검사?시험 수수료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삭제 ??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19.10.~ 11월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19.10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12월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20.1월 ○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20.3월말 ○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 상반기 ○ 조례 및 시행규칙 시행 : ’20. 하반기(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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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4124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준 (02-570-3312) 관리번호 D00000383782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