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6362(2017. 4. 24.)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심사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확정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세무과장 주무관 이은섭 세외수입팀장 김종필 세무과장 05/02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104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4 /전송 02-2133-1035 / eunsub67@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41014
20211012214620
본청
세무과-10492
D00000299815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