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석면조사 독려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석면조사 독려 요청 1. 관련 근거 ○ ’19년 국정감사 국회 지적사항(남인순 의원)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5989(2019.10.11.)호 2.「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5.22.)되어 2008.12.31일 이전 착공신고한 모든 어린이집이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으로 확대※되어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조사실적이 저조하니 ○ 각 자치구에서는 의무조사 대상어린이집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간 내(2020.5.21.까지) 조속히 실시토록 하고 ○ 법 시행전 석면조사를 이미 실시한 어린이집은 ’19.11.28.까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및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석면조사 인정 신청을 하면, 인정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인정절차를 밟도록 재차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면안전관리법령에 따라 2009.1.1.일 이후에 건축물 착공 신고한 건축물은 석면조사대상에서 제외됨 2008.12.31일 이전 착공신고한 건축물 2009.1.1일이후 착공신고한 건축물 석면조사 기실시 어린이집 석면조사 미실시 어린이집 해당없음 인정절차에 따라인정여부 통보필요 (2019.11.28.한) 건축물석면조사 실시필요 (2020.5.21.한) 3. 또한,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증개축, 개보수 등)시 우선 지원,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 추천 등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어린이집 석면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소시스템 내 석면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물석면조사 안내 리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박재현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전결 10/14 이미숙 협조자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공보육기반팀장 강옥심 시행 보육담당관-202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1 /전송 / ado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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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석면조사 독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259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현 (02-2133-5111) 관리번호 D000003836440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어린이집환경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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