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접수번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되었으며, 담당자가 현장 조사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참고로 현행 보조금 환수기준은 에 따라,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할 경우 해당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전?폐기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자치구는 서울시로 이전?폐기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단, 구청장 승인없이 임의로 폐기처분할 경우 보조금은 반납 조치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입니다. 신고하신 사항에 대한 해당 아파트 동?호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나, 되고 있었습니다. 시 5년간 무상보증하며, 설치자는 5년간 이용 유지하여야 하나, 이사 또는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관할 구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이재화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0/14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26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2 / happygoods@seoul.go.kr / 부분공개(5)
18885323
202109290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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