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질과-5071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안정희 최동주 전결 10/14 송영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전 주관부서 자체회의 개최 2019. 10. 환 경 수 질 과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고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전 주관부서 자체 회의 노들섬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전 내부 및 외부 관계자의 자문을 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0. 17(목) 14:00 ? 장 소 :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부 회의실 ? 참석대상 - 내 부 : 운영부장, 환경수질과장, 공원여가과장 - 외 부 : ? 안 건 : 낚시금지구역 조정안(노들섬 추가)에 대한 자문 □ ? 추진사유 - 으로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단부 보행로 이용 시민과 낚시객들의 접촉으로 안전사고 위험과 원활한 산책로 확보 필요 - 유람선 선착장, 수상택시 접안시설 등이 설치되고 유람선 운행코스가 새로이 운영될 예정으로 시설이용 시민과 낚시인들의 안전사고 예방 - 유아, 초등, 가족 등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단부 둘레길 전체가 노들숲 생태프로그램 운영 예정 지역임. ? 추진경위 - 센터별 현장조사 및 본부 확인 : 8. 6 ~ 8. 23 - 유관부서, 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 : 8. 30 ~ 9. 9 - 한강시민위원회 의견 수렴 : 2019. 9. 17 □ 소요예산 : 4명×100,000원=400천원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관리 및 개선, 한강 어류 조류 서식환경 개선,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의뢰 : 2019. 11. ? 변경 고시 :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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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2227
본청
환경수질과-5071
D000003835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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