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주택과장) 제목 관원 회신 알림(난방방식 변경)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8008(2019.10.1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의 관원 회신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ㅇ 662세대 주상복합아파트의 난방방식 변경(중앙난방→개별난방)과 관련하여, 옥외 공용부분 가스배관은 일부 철거 및 증설하나, 세대내에는 기존 난방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개별가스보일러 및 개별난방배관을 추가 설치할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나.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난방방식 변경은 경미한 행위이나, 시설물의 파손·철거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옥외 가스배관 일부 철거 및 증설이 난방방식 변경에 수반되는 경우라면 경미한 행위가 아닌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되고, 개별 난방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증축·증설 행위허가 대상이며, 건축법령 등 개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 : 관련 공문 사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10/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09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7)
18868488
20210929052900
본청
공동주택과-18094
D00000383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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