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 알림(난방방식 변경)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주택과장) 제목 관원 회신 알림(난방방식 변경)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8008(2019.10.1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의 관원 회신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ㅇ 662세대 주상복합아파트의 난방방식 변경(중앙난방→개별난방)과 관련하여, 옥외 공용부분 가스배관은 일부 철거 및 증설하나, 세대내에는 기존 난방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개별가스보일러 및 개별난방배관을 추가 설치할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나.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난방방식 변경은 경미한 행위이나, 시설물의 파손·철거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옥외 가스배관 일부 철거 및 증설이 난방방식 변경에 수반되는 경우라면 경미한 행위가 아닌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되고, 개별 난방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증축·증설 행위허가 대상이며, 건축법령 등 개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 : 관련 공문 사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10/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09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관원 회신 알림(난방방식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094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37) 관리번호 D00000383515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및재건축통계자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