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세종로출장소장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입국사실 조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체납세액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붙임서류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입국사실 조회를 요청 드리오니 ’19.10.2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근거 -「지방세기본법」제127조 제1호【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동법 제128조 제1항 제5호【과세자료의 범위】, 동법 제129조 제3항【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동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동법 시행령【별표】3 - 262호「출입국관리법」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자료 중 행정자치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나. 조회목적 : 출국금지 및 행방조사 다. 조회대상 : 등 7,656명 라. 조회기간 : 최근 2년간 출입국 기록 마. 회신내용 : 붙임서류 서식 붙 임 : 1. 조회대상자 1부. 2. 회신내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0/1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0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18867763
20210929052900
본청
38세금징수과-23064
D000003835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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