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박*현) 1. 지방세정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금지 요청내역 》 대상자(체납자) 체납지방세 현황 출국금지 요청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유효기간) 대표세목 금 액 박** ******- ******* ********* (2020.04.12.) *** **** 116,469,560원 (본세:66,952,880원) 2017.02.28. 2017.08.27. 붙 임 1. 출국금지등 요청서 1부. 2. 체납자조사서 1부. 3. 증빙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2/27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9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11298646
20211012204442
본청
38세금징수과-4952
D000002916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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