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한*희) 1. 지방세정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금지 요청내역 》 대상자 (체납자) 체납지방세 현황 출국금지 요청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유효기간) 대표세목 금 액 *** *************** ********* (2017.11.24.) 지방소득세 (종소) 외 ************ ***************** 2017.3.1.~ 2017.8.31. 붙 임 1. 출국금지 요청서 1부. 2. 체납자 조사서 1부. 3. 출국금지 증빙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선민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2/28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6 /전송 02-768-8890 / seonmin@seoul.go.kr / 부분공개(6)
11315629
20211012204620
본청
38세금징수과-5178
D000002918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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