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8067(2019.10.10.)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19.10.8.자로 공포·시행 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과태료 금액 지침』('19.2.12.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과태료 금액 일괄정비(법제처) 붙임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1부. 3. (참고)과태료 일괄정비(법제처) 관련 개정내용 비교 4.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代김동호 질병관리과장 10/1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23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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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2325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834865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