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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소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012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이연정 김현미 10/11 곽종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보고 2019.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찾?동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Ⅰ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 9. 30.(월), 10:00, 사랑의열매회관 나눔문화센터(B1층 강의실B) ○ 참 석 : 13명 - 운영위원 : 김진석(복지), 홍영준(복지), 장숙랑(건강), 이주헌(행정) - 추 진 단 : 자치행정과장, 동혁신팀장, 지역돌봄기획팀장, 찾아가는복지팀장, 어르신건강팀장 - 지 원 단 : 찾동 추진지원단장(황금용), 부단장(송지현) - 연 구 원 : 장익현(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손정연(서울시여성가족재단, 추진지원단) ○ 안 건 : 보건?복지 협업, 시민과의 협업 방안 등 Ⅱ 회의 결과 안건① 보건?복지 협업 방안 ?? 자료 요약 ① 건강영역 운영 개선방안-찾동과 돌봄 간호사 역할 ○ 초기 디자인된 찾동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진행사항 - 마을의 건강진단과 보건사업 기획 :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전혀 진행되지 않음 - 마을 어르신 건강관리 : 진행. 재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제한적 - 빈곤위기가구 건강관리 : 진행. 보건의료 자원연계는 제한적 - 동 중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극소수 동에서 진행. 활성화 필요 ○ 당초 설계와 달리 현재 업무범위 축소 - 시스템 부재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보편방문으로 업무가 국한되어 인식되고 있으며, 처우수준에 비해 업무 과중하고,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함 ○ 찾동 방문간호사는 동 주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업무 진행 필요 -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보건사업기획,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필요하나, 업무가 축소된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획업무의 추진 어려움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2133-5800 동혁신팀장:김현미 ☎5833 담당:이연정 ☎5834 ○ 찾동 간호사의 건강서비스의 한계. 업무 재정비 필요 - 발굴된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 병원동행, 복합적 건강 문제 및 긴 호흡의 중재, 정신건강문제, 신뢰관계 형성, 보건의료기관 발굴?참여?소통 등에 대해 놓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 재개하고 현실성 있는 기능 및 목표 부여 필요. ○ 찾동 간호사와 돌봄SOS 간호사의 역할 - (역할 통합할 경우) 동 당 3인 이상 배치로 지역할당 필요 - (역할 분리할 경우) 찾동은 거시적 접근으로 지역사회 중심, 인구집단 중심으로 ‘개인’이 아닌 ‘마을’을 서비스 단위로 역할. 돌봄SOS는 미시적 접근으로 발굴된 지역주민의 복합문제에 대한 자원?역량을 파악, 조정?지원?소통 역할 ② 찾동-돌봄SOS 협업 구조 (지역돌봄복지과) ○ 찾동 복지플래너와 돌봄매니저 간 선 순환적 업무 연계 체계 구축 ? 기존 찾동 복지플래너 통해 발굴?접수된 대상자의 돌봄서비스 연계필요 시 ⇒ (1차 초기상담 후) 돌봄매니저 연계 ? 돌봄매니저 통해 발굴?접수된 대상자의 사례관리 필요 시 ⇒ (돌봄계획 수립 후) 찾동 사례관리 담당자 연계 ? 찾동 방문간호사가 대상자 방문 후 돌봄서비스 연계 필요 시 돌봄매니저에 요청 ⇒ 돌봄매니저(간호직) 욕구판정 및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매니저(간호직 공무원)과 찾동방문간호사(무기계약직) 비교 구 분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간호직) 찾동 방문간호사(무기계약직) 소속 동 주민센터 (동장) 보 건 소 (보건소장) 업무범위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 전체 대상 ?65세, 70세 도래자 어르신 보편방문 주요업무 <돌봄서비스 연계, 조정, 사후관리 중점> ?돌봄매니저로서 대상자의 건강 욕구 판정, 서비스 지원여부 결정 및 판단 ?보건+복지+의료 통합적 돌봄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기관 연계 등 서비스 신청 <직접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발굴 중점> ?포괄적 건강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건강 관리 (1인가구, 고독사 위험군, 폐지수집)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행 × ?기본적 의료행위 ○ (혈압?혈당체크 등) 기타권한 ?복지시스템(행복e음, 생복통 등) 대상자 정보 확인 등 권한 부여 ?복지시스템 대상자 정보 등 접근제한 (※ 행복e음시스템 단순열람, 보건·의료 관리시스템(PHIS) 등록 권한 부여) ?? 안건 논의 ○ 찾동 업무의 재정비, 협업관계 구조화 필요. 찾동, 돌봄SOS, 건강돌봄서울케어 등 사업이 구분되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각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함 - 찾동, 돌봄SOS는 현재 분리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 통합 논의는 어려움. 따라서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市 방문간호사업 현황 요청 ○ 찾동 방문간호사 처우개선 위해 현장 의견 수렴(3회) 결과, 업무진행이 어려운 다양한 이유 있음. 특히, 원래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 인식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반발 있을 수 있음 - 10월 중 개최할 시장-방문간호사 간담회에서 의견 들을 필요 있으므로 찾동?돌봄 간호사에 대한 소위 입장 정리 요청 → 시장 답변이 (간호사 역할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이 되지 않도록, 방문간호사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간담회 진행 필요 ○ 초기와 달라진 상황(통합방문간호사 포함 등)에서 역할이 정리되지 않은 채 업무가 추진됨. 지역보건기획 업무는 지원 필요가 있고,동 지역복지계획 등에 담을 수 있음. 방문간호사 역할에 대해 논의해서 방향 수정 필요 ○ 보건사업기획, 동 중심 건강프로그램은 보건과 복지를 묶어 지역사회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 필요하므로 정책적으로 보건소가 아닌 동의 업무로 가져오고, 찾동 방문간호사도 동의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함 - 방문간호사는 동 안에서 고립되어 활동하므로 동 단위의 종합적인 기획에 연결되기 쉽지 않음. 동 소속이 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되기 어려움 (※ 사업기획, 프로그램 등이 의료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하여 추진 필요) ○ 돌봄SOS는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역할을 구분해서 개념 짓고 있으나, 기정사실화해서는 안되며, 찾동과 돌봄SOS의 통합적 운영을 전제로 사업 추진할 필요 있음 - 통합하는 경우 3명 이상 배치 조건은 어렵지 않음. 분리하는 경우 제안된 거시적?미시적 역할은 섞일 수 밖에 없음 → 돌봄SOS는 형성되는 단계 있기 때문에 방향 바꾸는 것 조심스러움. 현장모니터링 진행하므로 지켜보고 대안을 고민해야 함 ○ 업무 재정비 시 방문간호사의 영유아(0~2세,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양육가정(3~5세, 찾동 방문간호사) 지원체계 및 역할 논의 필요 - 찾동 방문간호사는 방문대상 중 양육가정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함. 보건소에서 통합하여 추진할지, 찾동에서 양육가정을 더욱 활성화할지 검토 필요 ○ 돌봄SOS는 만든 이유 의문이 듦. 무기계약직인 찾동 방문간호사 분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업을 시행한다는 생각과 아쉬움 있음. 현재 사업에 많은 투입을 하고 있으나 상호 충돌되는 원칙을 가지고 투입하고 있음. 앞으로 찾동 사업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간호사 분들이 가장 상처받을 것임. 충격 최소화 방안 필요함. ○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에게 기획업무를 맡기는 것은 정당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음. 계약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에게 기획업무는 맞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역할분담과 지위 상하관계에 대해 공공체계가 원칙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자료 작성 요청> ①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정리 : 자치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돌봄복지과 - 찾동, 돌봄SOS, 어린이집방문, 서울아기건강첫걸음, 건강돌봄서울케어 - 각 사업의 조직구조, 채용, 신분, 주요업무 등 상세하게 작성 ② 마을의 건강진단과 보건사업 기획 관련 자료 : 추진지원단 -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 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 파악 (사례 없다면 고민할 부분과 개선점 등 작성) ③ 협업체계 구축 (긴 호흡 필요한 장기적 관리 대상 관련) : 보건의료정책과 - 서울케어를 통한 지원사항, 정신건강 관련 지원사항 안건② 복지 의제에서 시민과의 협업 문제 ?? 자료요약 : 찾동 지역복지관련 시민과의 협업 현황과 과제 <시민과의 협업에 대한 (재)고찰> ? 찾동에서 시민참여와 마을자치의 관점은 찾동을 구성하는 기본 접근이자 철학의 측면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과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 찾동을 복지전달체계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경우 찾동과 시민, 찾동과 마을공동체와의 협업은 애초에 사회보장제도의 전달기능에 있어 공공의 1차적 책무성을 전제한 상황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보완적 역할로 설정되었음을 다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결국 공공의 사회보장전달체계와 이의 작동을 위한 공공자원 및 인프라는 그 자체로 충분성을 갖추고, 그 전제에서 시민 또는 마을공동체와의 협업을 고려한다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함 ?? 안건 논의 ○ 공공의 충분성이라는 전제 원칙을 갖고, 마을이 자체적인 동력을 가지고 개입, 결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협업하는 방향으로 접근 필요 - 복지통장, 지사협은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할 필요 없지만, 관계망 형성 및 우리동네돌봄단 등은 그 자체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과도하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마을에 대한 기대가 상이하면서 혼란을 줄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까지 우려됨 ※ 우리동네돌봄단은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자발적이 아닌 의무 활동. 1주일에 세 번, 하루에 세 가구 반드시 방문 또는 전화해서 안부 확인하는 시스템. 내년도 확대 예정 ○ 시민과의 협업은 두 가지 형태임. 시민들에게 권한도 책임도 주면서 역할 분담하는 것과 행정이 자기 방식대로 동원하는 것임. 우리동네돌봄단처럼 예산도 있고 시민들에게 대가도 지불하면서 권한과 책임을 주는 협업을 확대할 필요 있음 ○ 우리동네돌봄단, 복지 통장 등 수당이 나간다고 해도 동원의 성격 강함. 그에 맞는 책임 역시 공공의 책임과 비교될 수 없는 차원이므로, 시민의역할에 대해 과잉해서 규정하는 것을 현장에서 경계해야함. 의도가 왜곡되고 다른 방식으로 발현된 경험 있으므로 우려됨 ○ 현실적으로 공공이 충분성을 갖지 못하더라도 민간이 대안이 될 수는 없고 보조적인 역할임(관악구 사고를 민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다만, 민간이 그 내에서만 열심히 활동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 확산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해 공공이 가이드를 잘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사회가 성숙해가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함. ○ 찾동의 정책적 환경에서 당초 설계했던 공공인력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여건이 되는지 짚어봐야 함. 사각지대 발굴에 복지플래너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장애요인이 커짐. 제대로 수행한다고 해도 보완적인 역할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동원적 수단으로 보여지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커서 지양해야할 것은 아니라는 고민이 있음. 현장에서 역할 하되 주도성을 잃지 않게끔 공공의 배려 필요 - 한정된 주민들이 여러 역할을 하는 중복적 에너지 소모도 많아 법적으로 역할 부엽받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주민간 기구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체계화, 구조화 필요. 공공은 장을 펼쳐주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체계 필요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에 대한 많은 기대감, 역할 및 권한 부여 속에서 주민들의 활동이나 내용이 과부하 됨. 주민은 자원봉사, 동네돌봄단, 통장, 마을공모사업, 주민자치위원 각각 하고 있고, 역할 자체가 동일하지 않지만 과부하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시민의 역할은 층위나 역할, 권한, 행위가 다르므로 협치적 관점에서 합의하고 정리하는 것 필요. 행정과 민간 협력의 구조화, 제도화 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하면 좋겠음. -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보완적 역할 설정은 틀린 말은 아니나, 공공이 이미 결정한 내용을 시민에게 해야한다는 관점이 아닌 협치의 관점 필요.복지관점에서도 공공전달체계가 해야할 것이 있고 시민이 할 수 있는 것 있음.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동지사협 등 구조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TF 통해 논의하고 있음 ○ 서울시가 그간 많은 시민지향적 사업을 해왔음. 그러나, 시민의 자발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만용일 수 있으며 복지전달서비스 원칙으로 수렴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음. 공공의 영역은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좋음. 무엇보다 과도한 협력 증진의 노력이 역설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창발성 저해할 여지 있음. 지속적인 시민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상호 이해가 필요. - 공공이 책임을 가진다면 시민의 도움을 구해야할 필요성 있음. 다만, 마을사업 등에서 일은 하라고 하면서 권한은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인지 모호함. 공무원이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권한을 나눌 수 없는 것에 대한 상호 이해 필요 안건③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운영 현황 ?? 안건 논의 ○ (골목회의, 이웃만들기, 골목만들기 등 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 관련) 지역 내 문제가 발굴 된 후, 협업을 통해 해결된 사안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자료 구축 필요. 해결이 안됐을 경우 문제를 제시하신 분들에게 이해를 시켜 지속적으로 문제해결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주어야 함. 성공사례 구축 필요 -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의미이며 문제를 제기하고 난 후 책임을 같이 공유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음 ○ 골목회의는 현재 주민관계망 사업이나 활성화되면 이에 머물지 않을 것이고, 공적 영역을 통해 피드백 되고 문제해결 하는 과정 살필 필요 있고, 우수사례, 경험 확산 필요함 ○ 마을공동체도 관계망 사업과 문제해결력에 대한 고민 있음. 주민 관계망이 곧 해결의 주체가 되거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 아님. 현재 로컬랩 사업을 삼양동에서 시행. 공동체 자체가 해결력을 갖기 보다는 다양한 자원이나 정책 연계해서 만드는 것 고민하고 있음. 행정적인 한계나 주민역량의 한계 있음 - 재개발 도시재생에서 나오는 문제 다룸. 서비스욕구부터 동네문제 해결에 대해 공론장을 통해 의제화, 해결논의까지 전문가가 붙어 마을관리소로 진행 ○ 찾동은 마을공동체사업과 엮어서 하는 것이 큰 출발점이었는데, 지속적인 많은 자원의 투자를 통해 발굴하고 지원해 성과를 내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생태계 사업은 주변으로 위치하게 됨.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치가 묶일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 거대한 체계를 연결하는 끈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음 ○ 현재 찾동 초기에 문제가 안되었던 것들이 심화되고 있음. 공공인력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만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동주민센터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관여되고 있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업이 동에 계속 내려오고 있음. 이런 내용들이 컨트롤되지 않는다면 이 논의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자료 작성 요청> ○ 시민과의 협업 관련 자료 : 마을지원단 - 행정과 민간 협력의 구조화, 제도화 논의 등에 대한 현황 정리 (동지사협과 TF 구성하여 논의하는 내용 등) ○ 찾동의 이행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 : 지역돌봄복지과 - 보편방문의 어려움, 전수조사의 문제, 새로운 과업의 문제 등 붙 임 : 회의자료 및 속기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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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소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012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연정 (02)2133-5834) 관리번호 D0000038349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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