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7733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유선숙 문미정 12/24 곽종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제11차 소위원회 결과보고 2020. 1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찾동 운영위원회 제11차 소위원회 회의결과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적 변화와 찾동의 과제와 방향 세부 중점 과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찾동 운영위원회 제11차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11. 19.(목), 13:40~15:40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10명 ○ 전 문 가 : 2명 - 김진석(찾동 운영위 위원,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홍영준(찾동 운영위 위원,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 찾동 추진단 : 6명 - 자치행정과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지역공동체담당관 - 동혁신팀장, 복지정보팀장, 어르신건강증진팀장 ○ 찾동 추진지원단 : 2명 - 황금용(찾동 추진지원단 단장) - 송지현(찾동 추진지원단 부단장) ?? 회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적 변화와 찾동의 과제와 방향 - 스마트 행정(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모바일, 디지털역량강화 종합대책, 스마트행정 포럼 결과) -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현장조치권 강화 - 기타 공유 안건 (2021년 예산안 관련 추진사항 등) Ⅱ 회의 결과 ?? 안건별 논의 ① 찾동 스마트 행정 ○ 스마트(모바일) 행정 적극 고려 논의 고민 2가지였음 - ① 행정효율화, 방문활동 안전 등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안건으로 다뤄져 있는 개별 내용들이 찾동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의 필요 - ② 찾동의 핵심기능 유지 강화 한다는 맥락 있었는데, 1~4번 안건은 방문 지속 유지 강화와 안전한 대민접촉 유지보다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비중 있는 듯함. ① 스마트플러그 ○ (스마트플러그 진행 사항 공유) 이외 스마트앱 사업 추진, 상수도사업본부 협력 스마트 검침사업, 기타 각 부서별 추진 사업에 대해 내년도에 사업대상 등 정리 예정 ※ 별도 논의 사항 없음 ② 스마트모바일 ○ 스마트모바일 활용도와 편의성 문제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과 현장의 부정적 인식, 교육과 준비 되어 있지 않는 문제 복합적으로 작용 - 활용도 높이기 위한 기기 자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 앱의 범위 조정 등 필요하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 그러나 현장에서 필요 없다고 느끼면 쓰지 않을 것. 두 개가 같이 가야 함 ○ ’22년 중앙정부 차세대 시스템 나오기 전 디지털역량 높여 거부감 없도록 하는 시범 동 또는 구 성공사례(디지털 선도 구) 있다면 좋을 것임 ○ 전면화 못하더라도 시범사업 성격으로라도 론칭 필요 - ’17~’18년 최초 보급한 기기 아깝지만 시간이 지나 새로운 기능과 성능 현장 필요를 집중 고려해서 고민해야 한발짝이라도 나갈 것. 찾동 공무원 집중 교육하고 한 구라도 사례 만드는 것 필요할 것 ○ 반복되는 문제, 기기를 바꾸거나 교육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인가? 오히려 시범 동 정하기 전에 이런 상용화 과정 민간 사례(어떻게 벽을 넘었는지) 청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 ‘새롭고 발달된 기계 보급, 어플, 보이스 인식’ 등 모두 인프라 비용으로 추계됨. 따라서 현장의 의지나 대면상담 문제 넘어설 수 있는지, 현장의 지속적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넘어설 수 있을지를 고민 해보면서 인프라 부분 투자 어떻게 할지는 후순위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비슷한 의견임. 그 과정 자체가 선후 문제이면서도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을 정해서 해보자는 것임 ○ 몇 년 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들을 만들어 태블릿PC 보급하였으나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함. 우리가 판단한 것과 현장의 일하는 방식 다른 것인데, 여전히 그것을 계속 요구할 것인지 - 복지정책과에서 고민할 부분도 있지만, 추진지원단과 지역돌봄복지과가 업무 양태 분석과 필요한 스마트 지원책이 무엇인지 먼저 걸러내고 그에 따라 복지정책과가 무엇을 할것인지 찾아주고, 그 다음 모델링 또는 시범사업 등의 형태로 가야할 것임 ○ 현재 행복e음 연계 안된 상황에서 태블릿PC는 극히 일부분만 처리함. 콘텐츠 없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부분 해결 없이 잘 되지 않음. 업무 분석으로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함 ○ ’22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인지, 내년에 ISP를 해서 설계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한 결론 필요 ○ 현재 시스템이라도 본격적 운영하는 결과 모니터링 해볼 필요 있을 것. 보급만 하고 본적적으로 해보지 않은 것임. 그 다음 이 사업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 있다면 그런 분석 작업 해야할 것 ※ 현기능 : 대상자 조회, 상담기록지 작성, 건강상담 검사표, 개인정보동의서 등 ○ 생활복지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다면 현장에서 바로 입력하면 사무실에 와서 이중 작업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적극적으로 해볼만 할것으로 보임 - 생복통 들어갈 정도가 되어 있다면, 정서적 장벽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의 부재 정도로 생각됨 ○ 현장에서는 계속 대면상담, 정서적 교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딜레마를 우리는 자꾸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접근한 것이 아닌 것인지 - 문화가 적응되는 속도인데, (예를 들어) 의사도 환자를 보지 않고 이야기 한다고 화내지 않음 ○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코로나 때문에 안되고 있다면 ’22년 차세대 시스템 도입 대비해 1~2군데 집중해서 모니터링(연구자 등)하고 ’22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것 합쳐서 할 수 있는 것 내놓으면 좋을 것 - 특정 구를 정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한 달이라도 그렇게 하면 어떨지, 그러면 ’22년 준비 또는 보완에 대한 판단이 설 것 - 그런 작업을 ISP와 병행해서 업무분석도 같이 해가면서 전문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우리가 여기 매달려서 하기는 어려움 ○ ISP는 그것을 언제 할 것인지도 판단이 필요하며,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님 ○ 모니터링을 하고 활용도에서 결정적인 한계가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것 필요하다고 얘기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ISP 필요한 작업인지? ○ 모니터링을 하면 피상적인 얘기들이 쭉 나올 것인데, 업무분석도 해서 할 수도 있음. ISP 빼고 모니터링 먼저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음 ○ 시범사업 전 지금까지 했던 것 다시 짚어보고 현장의 욕구에 맞는 것들을 찾아주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라 생각함. 먼저 그 작업을 하고 시범사업은 내년 초라든지 기한 잡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 ○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그 방향으로 간다는 전제를 하고, 어차피 시스템적인 것은 복지정보팀에서 할 것이니까 현장의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을 누가 할지 그런 정도의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한다는 정도 의사결정 필요 - 이 과정을 전체로 하나의 용역을 주면 좋을 것임 -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묶어서 하는 것이 좋은데, 복지정책과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 부담스러운 것 아닌지? - 그것을 맡아서 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임 ○ 필요성으로 해야 한다면 복지정책과의 일일 것이나, 그게 안된다면 분담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판단해야 함 - 자치행정과와 지역돌봄과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통으로 하는 방안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지? ○ 당장 한 번에 하기 부담스럽다면 우리 쪽에서 그것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결과물이 과연 충실히 반영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음. 예산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역할 분담에 있어 복지정책과 입장이 어떤지? - 추경을 통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준비를 지금부터 같이 해줘야 함 ○ 생복통이 활성화 돼서 잘 운영이 되고, 행복e음 배제하고도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아도 생복통만 가지고는 현장에서 많이 활용할 것 같지 않음 - 지금 현재 시스템도 확인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완해야 제대로 된 프로그램 됨.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기도 함. 있는 시스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내년에 한 번 시작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듬 ○ 그것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 모니터링 결과 반영되는 데까지 가야 하므로 역할 분담 해서 하자는 제안 했던 것이고, 대표님과 과장님은 통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 ○ 지원단과 두 과가 상의해서 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 개선의견 도출 하여 그 결과물을 내면 내년 추경에 그 다음 ISP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지 ○ 행복e음 관계나 생복통이나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니 안할 수는 없지만, 기기 도입 우리가 하라는 건가? ○ 현재 상황에서라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서 새롭게 작업을 한다’까지만 결정하면 될 것. 이후 차세대 행복e음이 2022년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지는 그때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함 ③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추진 ○ 찾동 어르신 방문 시 스마트폰 보급 관련 사항 등 홍보 요청함. 교육 필요 과정 콘텐츠 추가 가능하며, 태블릿 이용 프로그램 기능 추가 협조도 가능함 - IOT, AI 활용 취약 주민 대상 교육 요청 시에도 교육 가능. 1대1 서포터즈 일자리 사업으로 500명 배정 되어 있으며 가정방문,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 접근하려고 함 ④ 찾동 스마트 행정 포럼 결과 ※ 안건 보고 후 별도 논의 없음 ②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현장조치권 강화 ○ 현장조치권 11.7%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 현장조치권 관련 선지원과 특별지원 11.7%로 나타나는 것은 현장의 재량권이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단, 자치구별 편차가 있어 제도를 제대로 알릴 필요 있으며,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재량권에 대해 현장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음 ○ 조사 결과 현행 제도 내에서 현장조치권 시행 30%가 넘는 곳도 있음. 현행 재량조치권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제도 개선 요청한 취지 무색해 지는 상황임. 다만, 현장의 운영 차이와 관련 교육 필요성 있다는 생각임 ○ 자치구별 편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동의함. 구에 따른 편차 발생은 서울시 긴급복지지원사업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구도 있음. 활용도 높은 구와 작동하지 않는 구에 대해 지원단에서 검토 분석 해주기 바람 - 분석 결과를 보고 현장조치권 개선 관련 대책 등 추가 논의 실시 ③ 기타 공유 안건 <총 5건 : 모니터링, 교육, 예산, 성과감사, 발전방안 제안> ○ 찾동 교육 이수율(50% 미만)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80~90% 정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코로나로 인해 동의 역할이 다른데 집중되어 참여율 낮고, 신규동장의 경우 신청인원 123명 모집했으나 집합교육 이수인원 90명임 - 코로나 상황 지속됨에 따라 집합교육 진행 여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코로나 상황과 함께 교육 참여 인센티브가 올해부터 없어져 교육 참여율 낮을 것을 우려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 다만 만족할 수준이 아니므로 이를 분석해 내년도 방안을 찾는 계기로 고민해야 할 것임 ○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을 고려 해야 할 것임 - 온오프라인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녹화 강의 올리더라도 짧게라도 실시간 비대면 방식 공간을 만들어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고려할 필요 있음 ○ 성과감사 관련 각 부서 협업 필요. 유사사업 통합 간소화, 인력 관리 관련 건강증진과와 지역돌봄복지과 인건비 지원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동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 필요 - 인력 배치 부적절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희망함 ○ 그 부분은 잘 살펴보겠음 ○ 찾동 발전방안 제안 관련 사항은 공유 안건으로 처리하고 넘기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필요시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 안건으로 정식 제출하여 논의토록 할 것 ※ 찾동 운영위원회 일정 이전 그간 소위원회 논의를 정리·총괄하는 회의 진행 Ⅲ 후속 조치(차기 소위원회 논의 안건) 1) 스마트 행정(직원대상 스마트모바일 사업 추진 검토) :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2)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현장조치권 강화(담당자 선지원과 특별지원 자치구별 편차 분석) : 지역돌봄복지과, 추진지원단 3)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서비스제공자 역량강화 및 비동의자 대응 관련 부서 검토의견-도봉구 사례 사업화 방안) : 보건의료정책과 ※ 그간 논의 안건에 대한 총괄 정리 붙임 : 회의자료 및 속기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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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7733
D000004156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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