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801(2019.10.2.)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2018.12.11.)·시행(20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고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4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전파하였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시설의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실시 결과를 붙임1의 안내문 양식(2쪽 및 3쪽)으로 작성 2020.1.31.까지 자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교육 자료는 용량 초과로 법인관리시스템 게시판(질의응답)에 게시함. 붙임 1.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PPT)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시설 자치구(16)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10/08 김병기 협조자 주무관 허광수 시행 자활지원과-31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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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154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832075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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