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협조 요청(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021호(2019.12.9.)와 관련입니다. 2.「긴급복지원법」개정(2018.12.11.)·시행(2019.6.12.)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포함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은 소속 종사자에게 긴급복지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1]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이 신고의무자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붙임2]의 교육자료 참조)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교육결과를 취합하여 [붙임3]서식으로 2020.1.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교육자료는 용량초과로 행정메일로 송부 붙임 1. 긴급복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1부(별도송부). 3.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강병욱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0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839 / star1i@seoul.go.kr / 대시민공개
19314808
2021092903023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470
D00000388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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