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649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허요섭 고정숙 김영란 배형우 10/07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예산변경 계획 2019. 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예산변경 계획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운영사업 관련 ’19년도 예산 확정 후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 됨에 따라 해당 교부금을 간주처리하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타사업에서 예산변경하여 확보하고자 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1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3239(2019. 7. 4.) ‘변경내시 통보’ 2 변경배경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체계 개편(2020년)에 따라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업 종료를 위하여 시·도 간 예산 조정으로 국비 99,000천원을 추가 교부 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 추가 편성 필요 3 사업현황 ??사업개요 ○ 사업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국·시·구 50:25:25 매칭사업)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건강기준 충족자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 ○ 서비스 내용 : 식사도움, 외출동행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 예산액 : 8,302,500천원 (국비 5,535,000천원, 시비 2,767,500천원, 구비 별도)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종합),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4 변경계획 ?? 변경사유 ○ 국비 99,000천원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분 49,500천원 편성 필요 ?? 변경계획 ○ 시비확보방안 - 사랑의 안심폰 절감액 20,000천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활동비 절감액 29,500천원 활용 ○ 변경내역 ·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종합 - 8,302,500천원 → 8,451,000천원 : 증) 148,500천원 ·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시비) - 3,338,100천원 → 3,288,600천원 : 감) 49,5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종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x5,535,000) 8,302,500 (x99,000) 148,500 (x5,634,000) 8,451,000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시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2,770,100 49,500 2,720,600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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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변경내시 통지(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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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변경내시(노인돌봄종합서비스)_수정(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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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649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요섭 (02-2133-7417) 관리번호 D000003831325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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