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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어르신 지원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709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채소영 육언조 02/23 김복재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어르신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계획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에게 돌봄종합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재가간병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노후생활 제고 1 관련근거 󰏚 시민과 함께 만든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시장방침 제399호, ’12.12.18) 󰏚 서울어르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58호, ’12.11.19)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서비스 제공의 방법) 2 추진방향 󰏚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의 복지수요에 맞는 재가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족부양 부담완화 및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 󰏚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중복 수혜 차단 3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 월평균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0%이하이나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 중위소득 70%이하이며 일시적인 질병으로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지원내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및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구 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40%이하이나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선정시 제외된 자로 장기요양등급외 A,B등급 판정을 받은 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일시적인 질병으로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18,000원 ~ 64,000원)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연간 최대 30시간) 예 산 액 15,000천원 45,000천원 󰏚 총 예 산 액 :60,000천원(시비 100%) 4 ’16년 추진실적 구 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추진목표 80명 150명 실적(달성율%) 101명(126%) 166명(111%) ❍ ‘14년 부터 「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대상자 발굴을 서비스 수혜자 전원으로 확대,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은 지원시간 확대(연20시간→연30시간)이후, 지속적으로 목표 초과달성 ⇒ ‘17년에도 예산대비 지원대상 조건 현행유지 필요 5 ’17년 추진계획 구 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추진목표 100명 15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대상인원 및 선정기준 : 100명 이상 ❍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장기요양등급외 A,B등급자 - ’17 현재 부양의무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수급권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00%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 ‘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준용 * 자치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 부적합 판정 확인 󰏚 지원금액 및 시기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월최대 64천원) ※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금액의 7%∼18%까지 본인부담 ⇒ 지원대상자 신청일로부터 소급지급 서비스시간 소득기준 총 구매력(월)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월 27시간 기준 중위소득1400%~160%이하 264,600원 (100%) 216,600원(81.9%) 48,000원(18.1%) 기준 중위소득110%~140%미만 222,600원(84.1%) 42,000원(15.9%) 차상위초과~기준 중위소득110%미만 227,600원(86.0%) 37,000원(14.0%) 차상위 246,600원(93.2%) 18,000원(6.8%) 기초수급자 264,600원(100%) 무 료( 0% ) 월 36시간 기준 중위소득1400%~160%이하 352,800원 (100%) 288,800원(81.9%) 64,000원(18.1%) 기준 중위소득110%~140%미만 296,800원(84.1%) 56,000원(15.9%) 차상위초과~기준 중위소득110%미만 303,800원(86.1%) 49,000원(13.9%) 차상위 328,800원(93.2%) 24,000원(6.8%) 기초수급자 344,520원(97.7%) 8,280원(2.3%) ※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계좌입금 등으로 처리 󰏚 소요예산 : 15,000천원(시비 100%) 󰏚 서비스 내용 : 신변・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주간보호서비스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돌봄종합서비스등급(A,B등급) 여부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기준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 대상인원 및 선정기준 : 150명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기초연금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포함)이며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일정기간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중위소득 70%이하 근접한 수득수준 및 조사방법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여부로 판단 ▶ 직역연금자 등 기초연금 수급여부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납부금액 등 기타 자료로 확인 가능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00%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중위소득 70% 1,157,052 1,970,114 2,548,641 3,127,166 3,705,692 4,284,218 4,862,743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노인돌봄서비스(국고보조)사업 중 유사사업으로 ‘단기가사서비스’가 있으므로 구청에서 판단하여 대상자가 단기가사서비스 지원대상 해당될 경우 단기가사 서비스 우선 제공(신청) ▶ 본 사업은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이므로 국고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서비스가 우선임 ☞ 단기가사서비스(국고보조사업)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 부부가구 건강기준 :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제출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60%이하 서비스 내용 : 가사·일상생활 및 활동지원 ※ 세부내용 : 2017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복지부 지침)참조 󰏚 지원금액 및 시기 : 시간당 10,000원 ❍ 요양보호사 인건비: 시간당 단가(10,000원)중 7,425원 이상을 요양보호사의 임금(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 ▶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수급과 처우를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생활관리사 인건비에 준하여 단가 책정 ❍ 관리 운영비: 시간당 단가(10,000원)중 2,575원 미만에서 관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요양보호사 퇴직금 포함한 관리운영비) ▶ 타 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상해 및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한 후 운영 ⇒ 지원대상자 신청일로부터 소급지급 󰏚 소요예산 : 45,000천원(시비100%) 󰏚 지원내용 : 간병서비스 1인당 연 최대시간 30시간 지원 ❍ 간병서비스 : 식사・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 구강관리, 목욕보조 등 ❍ 간병서비스는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 서비스 지원은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최대 3주안에 종료하여야 하며 ▶ 이용료는 무료(시비 100% 지원)이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자비부담 󰏚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28개소(어르신돌봄통합센터 5개소 포함) ❍ 수급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 보조금 청구, 사업홍보 ❍ 자치구로부터 통보받은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요양보호사 - 사전교육(서비스 제공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별도 채용 또는 수행기관 내 활동 중인 단시간 근로자 활용 가능하며, 퇴직금 및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예산 편성 운영 - 서비스 종료 후 즉시 수행기관에 수행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퇴사시 서비스 지원 대상 어르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 고지 (근로계약 체결시 각서 징구)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식은「2017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의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서식을 준용 ❍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재가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사례관리 등 공유 ❍ 1분기 사업 운영 후 수행기관 운영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 이용자 만족도는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품질, 바라는 사항 등 중점 조사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 최근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반드시 입원하여야만 신청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외래 진료의 경우 소견서만으로도 가능함 6 행정사항 󰏚 서울시․자치구 및 서비스수행기관 협조체계 유지 시 ⇔ 자치구 ⇔ 서비스수행기관 ○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 서비스제공 기관 선정 - 본인부담 지원액 결정 등 ○ 사업비 교부 - 자치구로 보조금 분기별 지원 ○ 사업홍보 《구》 ○ 대상자 선정 ○ 기관에 사업비 지원 - 보조금 신청서 확인․조사 후 지원 (구→기관) ○ 대상자 사후관리 ○ 서비스 기관 관리․감독 ○ 수급자 서비스제공 (장기요양기관, 돌봄종합 서비스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 본인부담금 보조금 신청 (기관→구) - 보조금 신청서류 첨부 ○ 수급자 서비스 제공 중단 시 구에 보고 《동주민센터》 ○ 사업안내 및 신청서접수 -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중복 수혜 차단 ❍ 분기별 자치구 예산 재배정 및 집행정산 보고 실시 ❍ 예산범위내에서 탄력적 집행 (사업간 연계) 󰏚 사업 홍보 강화 ❍ 「‘17년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계획 」 사업수행 홍보 독려 - 구 관련부서 및 주민센터에 사업협조공문 발송 및 홍보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받는 대상자중에서 소득기준이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에 있는 대상자에게 안내문 전달(돌봄종합서비스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활용) 붙임 : 1. 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식 1부 2. 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안내문 1부 3.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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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어르신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709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2913159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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