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여부) 1. (서울특별시 관악구)주택과-36608(2019.9.30.)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 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어 검토한 바,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배경 - 관악구 00아파트는 2019.06.25.준공 후 관리규약 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중에 있으며, 입주가 시작되고 “구립 oo어린이 집”이 사업주체와 구청의 계약체결로 10년 무상임대 중임 - 현재 어린이집 외부 창문을 설치하려고 하나 “「공동주택 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3]의 6.증축 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이나 해당 의결기구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질의 내용 : 관리규약 제정 및 입주자대표 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행위허가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지 여부? 갑설)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10호를 보면 “관리주체”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체는 관리주체이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므로 의결기구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대신 할 수 없으며,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관리주체의 관리대상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제안하여” 입주자 2/3 동의를 거쳐 행위 허가 신청을 해야 함. 을설)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10호를 보면 “관리주체”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 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체는 관리주체이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지만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 돼 있지 않으므로 의결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위허가를 “제안”할 때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관리주체는 입주자 1/2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신청하면 됨. ※ 관악구 의견 : 갑설 ※ 서울시 의견 : 을설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10/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62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 6)
18823483
20210929053921
본청
공동주택과-17629
D00000383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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