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돈 농가 등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준수 및 관리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양돈 농가 등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준수 및 관리 철저 1. 농식품부 방역정책과-5116(2019. 10. 5.)호와 관련입니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나라 파주지역 최초 발생 이후 확산이 우려되며 이러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하여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장 차원의 기본적인 방역관리가 보다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 방역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 붙임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동물보호과장 10/07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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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가 등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준수 및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950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831137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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