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 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 보고 1.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2019.6.7.) 개정 및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자문의견을 참고로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에 공지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기록 보관 기한(6개월 이상→2년 이상) 및 점검주기 변경(반기 1회 → 월1회)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확인 붙임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개정안) 1부. 끝. 주무관 하동수 복지정보팀장 노향원 복지정책과장 10/0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9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52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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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운영기준(안)_201910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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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913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동수 (02-2133-7352) 관리번호 D00000383128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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