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734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슬기 한재훈 11/25 하영태 협조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4차)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1 복 지 정 책 과 (복지정보팀)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4차) 계획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결과에 따라「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배경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결과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추진 권고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기준」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을 구체화·현실화시켜 개인정보 생애주기를 명확히 하고, 파기대상 개인정보를 선별하여 파기 진행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수립) 등 ?? 추진경과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최초 수립 : ’18. 8 ○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3차 개정 : ’21. 6 ○ 2021년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수행기간: 2021.7.27.~9.24. - 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 및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 세부 추진계획 1 주요 개정내용 ○ 일반사항의 대상 복지정보시스템 설명 추가 - 복지포털 비대면 복지서비스 신청 구축 운영에 따른 현황 반영 ○ 개인정보 보존 기준 및 파기 구체화 - 법령상 5년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붙임으로 추가하여 개인정보의 생애주기 명확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호, 2019.1.2.) - 파기방법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상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기준에 따라 파기 수행 2 개인정보 파일정비 ○ 보훈대상자 정보 - 보훈수당은 중앙부처 시스템 미연계, 업무절차 부적합 등으로 인해 운영 중단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 및 개선계획, 복지정책과-31675, 2020.12.9.) - 운영 중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추진 · · ○ 복지대상자 및 자원제공자 정보 - 서울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 · 단, 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19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지정된 기간동안 보유 [붙임3] - - 향후 보유기간 경과한 개인정보 파일의 연차별 파기 추진 ?? 향후일정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개최 : 2022.1~2월(예정) - 대상자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단 14명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안 검토 및 자문위원 의견 수렴 붙임 : 1.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안 비교표. 2.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안. 3.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끝.
24195794
20211126054007
본청
복지정책과-30734
D00000441502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