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3차)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983 결재일자 2021. 6.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윤한용 한재훈 06/06 박기용 협조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3차)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복 지 정 책 과 (복지정보팀)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3차) 보고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지침, 전자서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수립) 등 ?? 추진경과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최초 수립 : ‘18. 8 ?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1차 개정 : ’19.10 ?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2차 개정 : ’20. 7 ? ‘21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및 자문의견 수렴 - 기 간 : ’21. 4.28 ∼ 5.7 - 대상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단 14명 ??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분야 - 전출, 퇴직자 발생시 개인정보 보호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소명처리 완료여부 및 사용자 접근 권한회수 여부 점검 추가 -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의 처리, 결합제한, 안전조치 의무, 금지의무 등 신설 등 ? 개인정보보호 위반 징계 도출근거 및 세부기준 분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용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1014, 2021.3.15.) - 전자서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개정사항(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반영 등 ?? 향후일정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안 배포 : ’21.6 - 서울시청 복지관련 부서, 자치구 복지정책과 등 ? 하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 ‘21.10(예정) 붙임 : 1.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안 비교표 2.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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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안 비교표(202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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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202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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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3차)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983 생산일자 2021-06-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한용 (02-2133-7352) 관리번호 D00000427144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