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276 결재일자 2019.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용호 문양식 박민제 유보화 10/06 서정협 협 조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추진계획 2019. 10.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추진계획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자치법규 규제 신설·강화뿐만 아니라 등록규제 정비와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에도 확대 적용하여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개요 > 건의자(국민·기업인)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것 ※ ’19.1.15. 대통령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시 기업인이 제기한 건의 사항 ?? 중앙부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도입하여 규제개선 추진 ○ 부처별로 민간전문가 위주의 규제입증위원회 구축(‘19.3) - 위원장(부기관장 또는 민간인), 민간전문가(과반수), 국장 등 15인 내외로 구성 ○ 4개월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방식으로 규제 1,017건 개선 - 기존 불수용 건의과제 중 375건, 행정규칙 상 규제 642건 수용·개선 ??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확대 필요 ○ 서울시는 ’98년부터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하여 규제 정비 추진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과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자치법규 규제 신설·강화 시 입증책임제 기 운영 ○ 자치법규 규제 정비와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에도 입증책임제 적용 확대 - 입증책임제를 통해 신설·강화한 후 5년 이상 지나 규제유지 필요성을 다시 입증할 필요가 있는 등록규제, 자치법규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에도 활용 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등록규제 현황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 설치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 위원회 구성 : 총 15명(외부위원 12명, 내부공무원 3명) - 위원장 : 2명(행정1부시장, 민간위원장) - 위 원 : 시의원 2명, 전문가 7명, 내부공무원 2명, 외부공무원 2명 ○ 기 능 :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및 정부 규제개혁 발굴과제 사전 자문 실시 등 ○ 최근 5년간 규제 심사 및 위원회 개최 현황 (’19. 9. 30. 기준) 구분 총 계 (A+B) 자체심사 (A)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위원회 개최횟수 계(B) 원안의결 수정의결 (개선권고·철회권고) 기타 계 726 658 68 50 11 7 38회 2019년 131 120 11 7 2 2 6회 2018년 175 148 27 23 2 2 11회 2017년 122 109 13 10 3 - 7회 2016년 132 120 12 8 3 1 9회 2015년 166 161 5 2 1 2 5회 ?? 등록규제 현황 ○ 등록규제 증감 구 분 ’15년 말 ? ’16년 말 ? ’17년 말 ? ’18년 말 ? ’19년 9월 등록규제 318건 333건 339건 366건 412건 ○ 분야별 서울시 등록규제 현황(총 412건) 분야 건수 분야 건수 분야 건수 분야 건수 행정일반 32 교육학술 3 상공업 3 보건위생 19 지방행정 53 체육청소년 6 국토도시개발 115 사회복지 11 지방재정 1 문화공보 12 주택건축도로 49 환경 48 경찰교통 1 재정경제 8 건설 5 운송물류 18 소방민방위 10 농지농정 18 합계 412 3 세부 추진계획 ?? 정비기준 ○ 규제환경 변화, 규제 개선 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개별 사례의 구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시민생활과 기업 경영 활동에 밀접하고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안전·환경 분야에서 존치 필요한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유의 ?? 정비대상 ○ (등록규제) 기존 신설·강화된 등록규제 총 412건 중 ’10년 이전 등록된 129건(조례 39건, 규칙 16건)에 대해 정비 여부 우선 심사 - 규제심사 후 장기간이 지나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규제부터 순차적 추진 ※ ’10년~’14년 등록규제에 대한 정비 여부 심사는 ’20년 상반기 추진 ○ (건의과제) 최근 3년간(’17~’19) 시민·기업이 건의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미해결 과제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정비대상 선정 - 신기술, 민생 등 시민의 삶에 영향이 큰 분야, 개선요구가 많은 분야부터 추진 ?? 정비유형 : 규제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 ○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제·개정한 지 오래된 규정 등)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이 필요한 규제 - 대상의 개념, 분류, 지정대상·지원범위, 이용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경우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법에 명시된 것만 가능’한 규제체계(Positive)에서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유연한 규제체계(Negative)로 전환 ○ 기타 완화·폐지 가능한 규제 - 각종 인·허가 신청 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 ※ 형식적 오류(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및 행안부 자치법규과 ‘기획정비’ 사업을 통해 합동정비 중 ?? 정비방법 ○ 자치법규 소관부서 : 등록규제, 건의과제 대상으로 규제 개선가능성 검토 - 등록규제 및 자치법규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규제 정비 또는 존치 필요성 입증 ① 규제 존치 필요 판단 →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 제출 → 법무담당관 의견과 불일치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존치 필요성 입증 ② 규제 과도·불필요 판단 → 정비 추진일정 제출 후 규제 정비(폐지·완화 등) ○ 법무담당관 :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심사과제 선정, 정비 추진 - 등록규제 정비목표 설정, 자치법규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요청 - 등록규제, 건의과제 대상으로 검토 및 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보고과제, 심사과제 선정 ① 규제 존치 필요 판단 일치 → 규제 필요한 이유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② 규제 존치 필요 여부 판단 불일치 →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③ 규제 과도·불필요 판단 일치 → 규제 정비대상에 포함하여 정비 추진 관리 ※ 안전·환경규제 완화 시에는 규제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 정비계획 수립, 정비과제 추진상황 관리·점검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등 판단 - 규제 존치가 필요한 등록규제 및 건의과제 보고 시 규제 존치 승인 - 규제 존치 여부 판단 불일치 규제, 안전·환경규제 완화에 대해 심의·의결 ※ 자치법규 소관부서(직접 규제존치 필요성 설명), 건의자(건의과제 관련 필요시에 限) 참석 < 정비 추진절차 > 등록규제 정비목표 설정 ? 존치여부 검토 ? 등록규제, 건의과제 검토 및 부서 협의 ? 규제 존치 필요 판단 일치 ? 규제 존치 필요 보고 ? 규제 존치 승인 ? 규제 존치 여부 판단 불일치 ? 규제 정비 여부 심사 ①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 ② 안전·환경 규제 완화 적정성 심사 ? 건의과제 건의과제 발굴 요청 ? 기존 건의과제 재검토, 신규 건의과제 발굴 ? ? 규제 정비 (폐지·완화·개정 등) ? 규제 과도·불필요판단 일치 ? 안전·환경규제 ? 법무담당관 자치법규 소관부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 추진 일정 ○ 자치법규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및 검토 : ’19.10. 1. ∼ 10.24. ○ 자치법규 소관부서 등록규제 존치 여부 검토 : ’19.10. 1. ∼ 10.31. ○ 법무담당관 검토 및 보고·심사과제 선정 : ’19.11. 1. ∼ 11.15.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및 정비계획 수립·시달 : ’19.11.15. ∼ 12.31. 붙임 1. 정비대상 등록규제 목록 1부. 2.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등록규제) 1부. 3.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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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6276
D00000383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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