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대상사업 관련 안내 변경 1. 환경정책과-396(2019.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별표 1 제1호자목 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7068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당초 위 조례 시행 전(’19.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3. 법률자문 및 내부 검토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19.7.3 이후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 신청한 사업을 포함하여 건축허가 전의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등 건축물 사업 전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관련 안내 변경사항 구 분 당초(’19.1.8) 변 경 대상사업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 단, 2019년7월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 2019년7월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 포함 시 행 일 ’19.7.3 좌동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붙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환경평가부) 31개소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10/04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5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12172
20210929054530
본청
환경정책과-15294
D00000383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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