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아동빈곤가구 주거 지원 대상, 조건 등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아동빈곤가구 주거 지원 대상, 조건 등 안내 1. 서울시 주택정책과­17798(2019.9.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아동빈곤가구에 대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아동빈곤가구에 대하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3. 25개 자치구에서는 아래 대상 및 조건, 절차 등을 숙지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대상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18세이하 아동과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 ※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 : 아동빈곤가구는 최저주거기준 중 용도별 방수 미달 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조건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9.통계청 】 (단위 : 원/월) 구분 3인 이하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5,401,814 6,165,202 6,699,865 7,348,891 7,997,917 8,646,943 월평균소득 50% 2,700,907 3,082,601 3,349,933 3,674,446 3,998,959 4,323,472 ※ 자산보유 기준 : 토지는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차량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제외) ○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절차 ­ 절차(신청→공급) 신청(1단계) 심사(2단계) 매칭(3단계) 공급(4단계) · 자격 등 사정(수급여부) · 우선순위(가점 등) 확인 → · 입주자선정위원회 · 명부작성 등 → · 명부순서로 입주자 예정자 호수 등 선정 → · 임대차 계약체결 등 · 협약기관 보증금 전액 지원 등 동 주민센터 자치구 SH공사 SH공사 ○ 아동빈곤가구 매입입대주택 입주시 지원 ­ 지원기관 : 초록우산 한국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 지원내용 : 보증금(100만원)전액지원, 필요시 이사비 및 기타 지원 등 4. 아동빈곤가구 주거 지원사업이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이오니,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동이 성장하도록 주거지원 하는만큼 아동빈곤가구가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붙임 : 언론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중앙 및 지역주거복지센터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10/0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7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7 /전송 02-2133-0752 / 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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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빈곤가구 주거 지원 대상, 조건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780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02-2133-7027) 관리번호 D00000382861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