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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자산형성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289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최창선 정순종 03/08 윤순용 2017년 자산형성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추진계획 2017년 3월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2017년 자산형성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추진계획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탈빈곤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자립․자활 촉진하고자 함. 1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4(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 추진배경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 필요 ❍ 근로빈곤층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대상의 취・창업 지원 ❍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 보상 체계 결합으로 탈빈곤위한 통합적 접근 노력 2 사업 개요 󰏚 사업 범위 ❍ 희망키움통장(Ⅰ) : 2000년 도입,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 탈빈곤 촉진 ❍ 희망키움통장(Ⅱ) : 2014년 도입,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확대 ❍ 내일키움통장 : 2013년 도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가입 조건 신설 󰏚 사업별 추진 개요 ❍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지원기준 : 통장 가입 기간 동안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소득을 유지하고 3년 이내 탈수급 - 지원내용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0%이하의 소득을 유지하고 3년간 통장 유지 및 교육・사례관리 의무 이수 - 지원내용 : 본인 매월 10만원 저축, 정부의 1:1 정액 매칭 지원 ❍ 내일키움통장 사업 - 지원대상 :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 지원기준 : 3년 이내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 및 교육이수 등 - 지원내용 : 3년간 본인 매월 10만원(또는 5만원) 저축하고, 매출 발생하는 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참여시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 사업 예산 ❍ 총 예산 : 12,301백만원 ❍ 사업별 예산 - 희망키움통장(Ⅰ) 예산 : 5,013백만원(국비 3,418 시비 1,595) - 희망키움통장(Ⅱ) 예산 : 5,862백만원(국비 2,931 시비 2,931) - 내일키움통장 예산 : 1,426백만원(국비 966 시비 460) ◆ `16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예 산 목표 가입가수 예산집행 가입가수 지원가구 희망키움통장(Ⅰ) 3,470 545 3,373 428 9,758 희망키움통장(Ⅱ) 9,678 4,624 4,121 2,211 36,387 내일키움통장 1,337 928 1,337 536 6,994 3 사업별 추진 계획 󰏚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 목표가구 : 473가구(`16년 545가구) ❍ 소요예산 : 5,013백만원(`16년 3,470백만원) - 매칭 비율 : 국비 60%, 시비 28% ❍ 통장 가입자 신규 모집 : 년10회(2 ∼ 11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수행기관 : 자치구(지역자활센터) ❍ 자치구별 가입자 자립역량교육(연 2회, 상·하반기) ❍ 지원내역 : 근로소득장려금(본인소득 비례)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 가구 총 소득 - (중위소득40% x 0.6) ] × 0.85(장려율) 󰋼 지원금액 예시 평균 지원액 3인 가구 근로소득장려금 36 + 본인저축 10 = 월 46만원 ⇒ 3년간 약 1,700만원 4인 가구 근로소득장려금 46 + 본인저축 10 = 월 56만원 ⇒ 3년간 약 2,000만원 최대 지원액 3인 가구 근로소득장려금 50 + 본인저축 10 = 월 60만원 ⇒ 3년간 약 2,200만원 4인 가구 근로소득장려금 61 + 본인저축 10 = 월 71만원 ⇒ 3년간 약 2,600만원 ※ 장려율 0.85 : 소득 증가 시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 구축으로 근로소득 과소 신고 및 근로의욕 저하 해결 (ʼ13년 이후 가입가구 장려율 0.85 적용) (예) 소득 100천원 증가시 근로소득장려금 85천원 증가 ❍ 지원 방법 - 매월 본인 저축(월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자치구) →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3년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 지원 절차 (6단계) - 지원신청(동 주민센터) ⇒ 신청자 자격조사(자치구) ⇒ 대상자 결정 ⇒ 결과통보(자치구 → 대상자. 계좌 개설 안내) ⇒ 본인 저축 ⇒ 사례관리(동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 목표가구 : 4,696가구(`16년 4,624가구) ❍ 소요예산 : 5,862백만원(`16년 9,678백만원) - 매칭 비율 : 국비 50%, 시비 50% ❍ 통장 가입자 신규 모집 : 년4회(분기별) ❍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수행기관 : 민간위탁기관(서울광역자활센터) ❍ 사업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체별 역할 세부 내역 보장기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수립, 모집인원 배분, 교육·홍보 등 사업 총괄 서 울 시 수행기관 위탁계약 체결, 예산지원, 구별 모집인원 배분 자 치 구 홍보, 신청 접수, 신청자격 검토, 서류심사 및 추천 수행기관 서울광역자활센터 최종 가입가구 선정, 장려금 적립, 자격관리, 사례관리 모니터링기관 중앙자활센터 사업 매뉴얼 교육, 사업 모니터링 ❍ 지원 내역 : 저축액에 대한 정부 매칭(1:1) 지원 평균 지원액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지원금(360만원+이자) 지원 = 720만원(+이자) ❍ 지원 방법 - 본인 저축(월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월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적립 3년 후 해지할 경우) ❍ 지원 절차 (7단계) - 지원신청(동 주민센터) ⇒ 신청자 자격조사 및 추천(자치구 → 광역자활센터) ⇒ 최종대상자 선정 및 통보(광역자활센터 → 대상자) ⇒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대상자)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광역자활센터) ⇒ 정기소득조사 및 가입자관리(자치구) ⇒ 유지자 근로소득장려금적립, 사례관리(광역자활센터) 󰏚 내일키움통장 사업 ❍ 목표가구 : 557가구 (`16년 928가구) ❍ 소요예산 : 1,426백만원 (`16년 1,337백만원) - 매칭 비율 : 국비 60%, 시비 28% ❍ 통장 가입자 신규 모집 : 년10회(2 ∼ 11월) ❍ 지원대상 :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 수행기관 : 자치구(지역자활센터) ❍ 자치구별 가입자 자립역량교육(연 2회, 상·하반기) ❍ 지원 내역 : 저축액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내일근로 장려금 :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기간 동안 1:1 매칭 지원 󰋼 내일키움 수익금 : 각 사업단의 매출에 따라 별도 매칭 󰋼 내일키움 장려금 : 사업단 형태에 따라, 1:1~0.5 차등 비율 매칭 최대 지원액 본인저축 10 + 월 내일근로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15 + 내일키움장려금 10 = 월 45만원 ⇒ 3년간 약 1,620만원 평균 지원액 본인저축 10 + 월 내일근로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8 + 내일키움장려금 10 = 월 38만원 ⇒ 3년간 약 1,368만원 ❍ 지원 방법 - 매월 저축(5만원 또는 10만원) → 매월 내일근로장려금(자치구) 내일키움수익금(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장려금(중앙자활센터) 적립 →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시(취·창업 등 ) 지급 ❍ 지원 절차(6단계) - 지원신청(지역자활센터) ⇒ 신청자 자격조사 및 대상자 결정(자치구) ⇒ 결과통보(자치구→대상자, 지역자활센터) ⇒ 본인저축 ⇒ 내일근로장려금(자치구), 내일키움장려금(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중앙자활센터) 적립 ⇒ 지급, 교육 및 사례관리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4 행정 사항 󰏚 예산 교부 ❍ 자치구에 예산 교부 :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 매월 20일(예정) 자치구에 교부 ❍ 광역자활센터에 예산 교부 : 희망키움통장(Ⅱ) - 광역자활센터에 분기별 교부(15일 예정) 󰏚 신규가입 홍보 및 모집 ❍ 홍보기관 : 자치구 및 광역자활센터 ❍ 홍보방법 - 자치구 : 홈페이지, 반상회보, 자립역량교육 등 - 광역자활센터 : 홈페이지 및 자립역량교육 등 ❍ 모집일정 - 희망키움통장(Ⅰ) : 년 10회(2 ∼ 11월, 매월 1회) - 희망키움통장(Ⅱ) : 년 4회(분기별 1회) - 내일키움통장 : 년 10회(2 ∼ 11월, 매월 1회)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보건복지부 일정에 맞추어 점검 붙임 : 1. 자산형성지원사업별 비교 현황 2. 희망키움통장(Ⅰ,Ⅱ) 지원대상 소득범위 붙임 1 자산형성지원사업별 비교 현황 구 분 희망키움통장I 희망키움통장II 내일키움통장 사업 연혁 ’10년 4월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 탈빈곤 촉진 ’14년 7월 차상위층 대상 최초가입자 모집 ’13년 3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가입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개 념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취·창업지원,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을 결합 탈빈곤 위한 사업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 사전예방,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여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매출액 상관없음 저축 한도액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 (선택) 지원 내용 본인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 - 3인가구 월평균 36만원 - 4인가구 월평균 46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지원 (10만원) 본인저축액(5/10만원)에 내일근로장려금(1:1매칭), 내일키움장려금(1:1 ∼ 0.3) 내일키움수익금(최대 15만원) 매칭 비율 60:28:12 (국비:시비:구비) 50:50:0 (국비:시비:구비) 60:28:12 (국비:시비:구비) 지원 조건 3년이내 탈수급 조건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통장 3년 유지 (사용 용도 증빙, 의무교육 이수 등) 3년이내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및 교육 이수 등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1,7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1,368만원 적립 수행 기관 자치구 서울광역자활센터 (자치구) - 내일근로장려금(자치구) - 내일키움장려금(중앙자활센터) - 내일키움수익금(지역자활센터) ’17년 예산 5,013백만원 국비: 3,418백만원 시비: 1,595백만원 5,862백만원 국비: 2,931백만원 시비: 2,931백만원 1,426백만원 국비: 966백만원 시비: 460백만원 󰏅 연도별 신규 가입 현황 (단위 : 가구) 사업명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9,502 791 325 191 975 2,094 2,077 3,049 희망키움통장Ⅰ 3,143 791 325 191 625 550 251 410 희망키움통장Ⅱ 5,094 - - - - 1,310 1,573 2,211 내일키움통장 1,265 - - 350 234 253 428 붙임 2 희망키움통장(Ⅰ, Ⅱ) 지원대상 소득 범위 󰏚 희망키움통장(Ⅰ)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지원기준 : 통장 가입 기간 동안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소득을 유지하고 3년 이내 탈수급 ❍ 지원내용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가구별 지원대상 소득범위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396,703 675,468 873,820 1,072,171 1,270,523 1,468,874 1,667,226 기준 중위소득 40% 661,172 1,125,786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지원대상 소득범위 396,703 ∼ 2,184,549 675,468 ∼ 2,184,549 873,820 ∼ 2,184,549 1,072,171 ∼ 2,680,428 1,270,523 ∼ 3,176,307 1,468,874 ∼ 3,672,187 1,667,226 ∼ 4,168,066 기준 중위소득 60% 2,184,549 2,184,54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4,168,066 ※ 평균 3인 가구 지원대상 소득범위 : 873,820원 ∼ 2,184,549원 ※ 평균 4인 가구 지원대상 소득범위 : 1,072,171원 ∼ 2,680,428원 (1인 가구 ∼ 3인 가구는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적용) 󰏚 희망키움통장(Ⅱ) ❍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0%이하의 소득을 유지하고 3년간 통장 유지 및 교육・사례관리 의무 이수 등 ❍ 지원내용 : 본인 매월 10만원 저축, 정부의 1:1 정액 매칭 지원 ❍ 가구별 지원대상 소득범위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가입기준 소득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826,466 1,407,225 1,820,458 2,233,690 2,646,923 3,060,156 3,473,388 지원대상 소득범위 826,466 ∼ 2,548,641 1,407,225 ∼ 2,548,641 1,820,458 ∼ 2,548,641 2,233,690 ∼ 3,127,166 2,646,923 ∼ 3,705,692 3,060,156 ∼ 4,284,218 3,473,388 ∼ 4,862,743 유지기준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2,548,641 2,548,641 2,548,641 3,127,166 3,705,692 4,284,218 4,862,743 ※ 가입 기준 소득상한은 소득인정액 기준임. ※ 평균 3인 가구 지원대상 소득범위 : 1,820,458원 ∼ 2,548,641원 ※ 평균 4인 가구 지원대상 소득범위 : 2,233,166원 ∼ 3,705,692원 (1인 가구 ∼ 3인 가구는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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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자산형성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289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선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29320909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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