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행정처분 부분공개(7) 예방과-13897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황정익 양용희 10/02 김현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소방시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후 30일 경과 위반법규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적용법규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2.개별기준 나목 1차 증빙자료 1. 한국소방시설협회 관련문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행정처분 사실조회(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 1부 4. 관련법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소방시설업체 일제점검표() 1부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비 고 행정처분 1차(경고)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박지영 계 급 성 명
18799471
20210929054958
본청
예방과-13897
D00000382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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