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애인복지관(법인) 신규 종사자 복지포인트 추가 교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복지관(법인) 신규 종사자 복지포인트 추가 교부 통보 1. 장애인자립지원과-23567(2018.12.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애인복지관(법인) 신규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교부 통보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9년 장애인복지관(법인) 신규 종사자 복지포인트 추가 교부 다. 지원대상 : 라. 교 부 액 : 마. 지원기준 : ※ 신규자의 경우 월15일 이상 근무시 월할계산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관계법규 및 지침(복지부, 서울시)을 준수하여 교부할 것 3)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 내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 아.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붙임 1. 2019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계획 1부. 2. 2019년 장애인복지관 확정내시(추가) 1부. 3. 2019년 보조금결정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정항교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02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1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floyd724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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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2019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계획.hwp

    비공개 문서

  • 02 장애인복지관 신규종사자 복지포인트 확정내시(추가).xlsx

    비공개 문서

  • 03 보조금 교부통지서(복지포인트- 교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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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장애인복지관(법인) 신규 종사자 복지포인트 추가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166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교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828394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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