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870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박정규 박주선 이방일 10/02 김태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19.10.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1 신청 내용 신청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 설립목적 - ○ 목적사업 5. 기타 본 법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등 2 설립허가 검토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 - 제35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주관에 속하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설립허가 검토의견 :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9, 2020년 사업계획서, 2019, 2020년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재정 규모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서초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9.10.01. 확인) ○ 기타사항 검토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6부 ?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4부, 인감증명서 4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재산출연승낙서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2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설립치지 채택, 정관심의, 출연금심의 - 이사장 및 임원선임, 사업계획서 및 예산 심의 - 사무소 설치 및 법인조직 정수 책정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사무실 확인 사무실 전경 허가조건 ○ ?민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주관에 속하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붙임 : 정관?회의록?임원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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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870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규 (2133-5217) 관리번호 D000003828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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