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 ㈜씨에이글로벌 1. ㈜씨에이글로벌에서 노후 유선장 대체건조 조건으로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유선 장, 공사현장 사무실용 컨테이너)가 접수되어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하였는 바 특이 사항이 없어 2.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 점용료부과 및 허가증 교부, 시보게제,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허가기간 연장 내역 신 청 인 주 소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료 ㈜씨에이글로벌 서울시 마포나루길 435 서울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35 (망원동205-5) 유선사업 (유선장 및 사무실) 유선장 295.34 ㎡ 2019.10.01. ~ 2019.12.31. 금1,431,730원 (부과세 143,170원 별도) 사무실 28 ㎡ 나. 조건 추가: 대체건조 공사 이행 확약서 및 공사대금 준비 사항을 제출토록 부여 붙임 1.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서 1부. 2.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서 1부. 3. 하천점용료 산출 내역서 각 1부. 4. 하천점용허가증(안) 각 1부. 5. 고시(안) 1부. 끝. 주무관 박인수 수상기획과장 송경수 운영부장 10/02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08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ispark7@seoul.go.kr / 부분공개(6)
18793801
20210929054958
본청
수상기획과-3089
D000003828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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