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지역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원인자 부담과 관련한 법령 검토 결과 알림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861호(2019. 10. 01)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도로명주소법」제10조(원인자 부담)와 관련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사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2007. 04. 05) 이전에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법을 소급 적용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담 시킬 수 있는지 여부 나. 검토결과 ○ 도로명주소법 시행 이전에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법 시행 이후에 해당 사업의 준공 등을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음. (이유) - 본 건은 법률시행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자에게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률은 제·개정 취지에 따라 소급입법을‘진정 소급입법’과‘부 진정 소급입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진정 소급입법’이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제·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입법으로 법치국가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부 진정 소급입법’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입법을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른 원인자부담의 경우에는 종료된 사업이 아닌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있으므로‘부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10/0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02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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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4958
본청
자치행정과-20272
D000003828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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