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 법령 변경 요청 1. 우리시가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차량이 운행 중에 도로시설물을 파손시킨 경우 도로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우리시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법」제91조에 의해 차량 사고 원인자(보험사 포함)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목 코드 세 목 명 회 계 명 부 과 근 거(법령)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10- 227207 [시일반]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10-일반회계 (시세외수입)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도로법 제91조 2. 이에 따른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 변경 요청 사항 나. 변경사유 : 차량 운행중 파손된 도로시설물 복구 비용을 「도로법」 제91조에 의해 차량사고 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참고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법령임 붙임 관련 법령 및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 근거 각 1부. 끝. 도 로 시 설 과 장 주무관 최향숙 시설기획팀장 代정문수 도로시설과장 04/22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1293 ( 2022.04.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청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54 /전송 02-2133-1078 / hyang0705@seoul.go.kr / 부분공개(5)
25828324
20220423045006
본청
도로시설과-21293
D000004520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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