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강창일의원,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강창일의원,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4265(2019.9.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조회하오니 동 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붙임 양식에 따라 2019.10.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일부개정안 중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과 관련한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안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번호 주 요 내 용 강창일의원 외 9인 (2019.9.17.) 22504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을 위임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외 11인 (2019.9.18.) 22531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같이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3. 검토의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춘우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10/01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98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0 /전송 02-2133-0733 / choonu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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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강창일의원,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818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우 (02-2133-5180) 관리번호 D000003827683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