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남인순의원)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남인순의원)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3143(2017.3.28)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17.4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남인순 ‘17.3.22. (6354)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 설치 인가시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난립 방지(안 제13조제2항) ○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서무, 등·하원 시간 기록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 무상보육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 부담비용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그 비용이 표준보육비용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 표준보육비용 결정을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 (안 제34조제7항) 붙임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보육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3/2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5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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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남인순의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580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길용 (02-2133-5094) 관리번호 D00000295233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