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 1.( 과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법 제10조 영업정지 5개월 (2019.10.28.~ 2020.3.27.) 법 제83조제3호 붙 임 1. 보증가능금액 해지(실효) 및 미발급 현황 1부. 2.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1부. 3.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견서 1부. 4. 행정처분조서 1부. 5. 공고문(안) 1부. 6. 보증가능금액 죄회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안전총괄관 10/01 김홍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18780175
202109290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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