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 팀장의 상담 녹취 유선상 청취거부에 대한 보상 요청' 민원 관련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팀장의 상담 녹취 유선상 청취거부에 대한 보상 요청'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인터넷 쇼핑몰에 구입한 물품의 반품비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상담 내용을 유선으로 들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지난 해 귀하께서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기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준 것은 약속 불이행으로 이러한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보상을 원한다는 내용의 상담 글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사실 확인 및 처리를 요청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는 통화내용에는 고객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자사의 영업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통화 녹취 내용의 위·변조 가능성 및 SNS 유출 시 자사 영업활동에 예측 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고객센터 내부 정책 상 통화 녹취 파일의 외부 반출을 지양하고 있어 통화했던 내용을 들려줄 수 없다고 안내를 드렸던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쇼핑몰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서는 표시·광고, 계약 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항목에 따라 일정기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보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귀하께서 연락을 거부하여 이에 동의했던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담 내용 녹취 청취 관련하여 상담원과 이견이 있었기에 고객센터 관리자로써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귀하와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전화하여 귀하께 불쾌감을 드렸을 수도 있으나, 인터넷 쇼핑몰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아니기에 제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보상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서는 보상은 어렵다는 안내가 있었으나, 행정기관인 서울시에 주어진 법적 권한을 벗어난 사적 거래에서 발생한 약속 불이행이나 고객을 대하는 태도의 불량 또는 서비스불만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께서 요청하신 보상부분은 서울시와 같은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는 없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업체의 녹취 거부 및 약속불이행으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셨다고 판단되어 민사적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국번없이 132) 등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보상 거부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며,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현기 공정경제담당관 09/27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99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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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의 상담 녹취 유선상 청취거부에 대한 보상 요청' 민원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9947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8249108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