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팀장의 상담 녹취 유선상 청취거부에 대한 보상 요청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의 상담 녹취 청취 거부 등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귀하께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인 간의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별도의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민사적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국번없이 132) 등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0/17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5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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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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