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사업자 취득세 온라인 감면신청 서비스 신설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8223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차규현 박용진 서문수 전결 08/19 代천명철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세입수납운영팀장 김명용 주무관 안준혁 주무관 정안순 임대사업자 취득세 온라인 감면신청 서비스 신설계획 2019. 8. 19. 재 무 국 (세 무 과) 임대사업자 취득세 온라인 감면신청 서비스 신설계획 자치구 방문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신청 업무를 온라인(이택스/위택스)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납세자 편의 도모 □ 제도개선 전?후 비교 ? (현행)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은 자치구를 방문하여 신청 ? (개선)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은 ETAX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감면신청 ? 접수/ 처리 ? 감면결정 (승인?보완?반려) ? 감면통지 (승인?반려) ? 신고/납부 납 세 자 ( ETAX ) 자 치 구 ( 세무종합 ) 자 치 구 ( 세무종합 ) 자 치 구 ( 세무종합 ) 납 세 자 ( ETAX ) □ 현황 및 문제점 ? 자치구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발생 ? 감면 신청부터 감면 처리까지의 기간이 최대 5일 소요 □ 그간 추진사항 ? ’19.1.28 : ’19 지방세 정보화 추진계획 시달(행안부 지방세입정보과-267) ? ’19.2.20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방문하여 업무협의 ? ’19.6.12 : 시 및 자치구 취득세 담당 회의 개최 ? ’19.8. 8 : 전체 진행과정 내부 테스트 실시 - 부동산취득세팀 : 임대사업자 온라인 감면신청 총괄 - 세무정보화팀 : (세무종합)자치구 접수?승인?반려 등 개발부분 - 세입수납운영팀 : (ETAX)사용자 온라인신청 부분 등 개발부분 □ 개선 방안 ?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지특법 §31)을 대상으로 현행 방문신청 방식을 이택스를 통한 온라인 감면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 □ 세부 추진계획 ① 감면신청 단계 - 임대사업자가 이택스(또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신축을 위해 사전에 취득하는 나대지?주택(실거래가 신고?검증 대상)에 대하여 취득가액 등 실거래 신고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감면신청 가능 - 지방세감면신청서 등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 ?첨부서류(4가지) : 지방세감면신청서, 취득세 신고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② 접수 / 처리 단계 - 접수단계 : 세무종합시스템이 10분에 1번씩 감면신청 건을 자동 검색하여 자치구 해당 직원에게 팝업으로 알림→직원 접수→신청인에게 접수 문자 자동 발송 - 처리단계 : 감면금액과 과세금액에 대한 세액조정 등 감면신청 건 처리 ③ 감면 승인(보완?반려)결정 단계 - 승인 : 임대사업자 감면요건 모두 충족 시 승인 결정→승인 문자 자동 발송 - 보완 : 첨부서류 미비 등 보완 필요 시 보완 결정→보완 문자 자동 발송 - 반려 : 지특법상 감면요건 미충족 시 반려 결정→반려 문자 자동 발송 ④ 감면신청 결과통지 단계 - 납세자에게 감면신청에 대한 결과(승인, 반려) 통지 □ 기대 효과 ? 언제?어디서나 감면신청으로 납세편의 제공 및 처리시간 단축() □ 향후 계획 ? ’19. 8. 20 : 이택스(ETAX) 및 세무종합시스템 개발 완료 ? ’19. 8. 22 : 온라인 감면신청 최종 테스트(시 및 자치구) ? ’19. 8. 26 : 온라인 감면신청 서비스 자치구 직원 교육 및 이택스 공지 ? ’19. 8. 27 : 취득세 온라인 감면신청 서비스 개시(17개 시?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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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취득세 온라인 감면신청 서비스 신설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8223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794686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