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형승합택시 운영지침 수립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6585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태경 김기용 김기봉 임동국 09/26 황보연 협 조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서비스팀장 김종필 대형승합택시 운영지침 수립 계획 2019. 9.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대형승합택시 운영지침 수립 계획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도입되는 대형승합 택시의 운영기준 정립을 위해 운영지침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기준 정립 필요 ○ 택시업계에서 추진하는 대형승합택시 서비스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 - 카카오모빌리티 등에서 추진 중인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준거 마련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 동법 시행령 제7조(운임·요금을 신고하여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에 대한 요금자율신고제 운영(’15.9.15 시행) ○ 동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하는 사항) - 대형승합 및 고급 택시에 대한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 제외(’15.9.21 시행) 【여객자동차법 대형승합택시 운영 기준] ① 차 량 : 배기량 2,000cc 이상, 승차정원 11인승~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② 요 금 : 자율신고 요금 ③ 외 관 : 택시 외부 표시에 대한 예외를 적용 작 성 자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 2133-2310 택시면허팀장:김기용 ☎ 2321 담당:이태경 ☎ 2322 ?? 그간의 진행사항 ○ ’16.2.23. 대형승합택시 조항신설(시행일 ’19.1.1.) ○ ’19.2.26. 법인조합 신청 대형승합택시 인가 : 50대(돌봄택시) -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이동 바우처 지원 ?법인조합에서 운영 : 67,239명에게 월 5만원 지원 ○ ’19.8.16.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사업설명회 개최(카카오 모빌리티) ?? 운영지침 주요내용 ○ (신청기준-결격사유) 법인 운송사업자 자격기준 강화 -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서울에서 택시 사업을 지속한 법인 ○ (면허전환) 대형승합택시 전환신청 합리화 - 운송사업자 편의 강화를 위해 행정 소요 기간 단축(수시접수 매월인가) - 각 사업조합의 역할을 명시 : 혼란 방지 및 책임성 강화 ○ (사업자 준수사항) STIS 연계, 호출 중개사업 가입 의무화 - 운송수입금 포함 영업내역 자료 등을 STIS에 실시간 제공 - 서울시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1개의 호출 중개사업자만 가입 사용 의무화 ○ (요금체계) 요금 신고 전 우리시와 사전협의 의무화 - 자율신고제이나 시민정서에 반하거나 시장 혼란을 주지 않도록 사전 협의 ○ (운영대수)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 - 제4차 총량제 용역에서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의 총량 규모 산정 ?? 향후 계획 ○ 양 조합 등 관계단체에 운영지침 통보 : ’19.9.27. ○ 협약 당사자 간 최종 협의 및 협약 체결 : ’19. 10월 초 붙임 : 대형승합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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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택시 운영지침 수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6585 생산일자 2019-09-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823409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