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 업무협의 회신(대치우성 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1. 환경정책과-14265(2019.09.16.)호와 관련입니다. 2. 대치우성 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관련하여 우리과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의견 - 해당 사업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소음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소음 포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소음진동방지시설)에 규정하고 있는 방음시설로 볼수 없으니 관계법령에서 정의하는 방음시설로 도로교통 소음대책을 보완토록 하고 방음시설은 반드시 사업대상지내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이수범 도로관리과장 09/25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5263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40050
2021092906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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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5263
D000003822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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