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수질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변경안) 1. 환경수질과-4552(2019. 9. 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변경안이「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3.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개혁 심사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규제심사 대상 : 총 2건 붙임 규제사전 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9/24 박민제 협조자 주무관 이태진 시행 법무담당관-157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2 /전송 2133-0821 / koko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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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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