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난폭운전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버스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운전자가 정류소에서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시민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해당 운수회사인 에 통보하여 당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운행할 것에 대한 지도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운수회사에서는 "해당 운전자를 대상으로 문책하고 다른 운전자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부적절 운행 등에 대한 불시 암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할 때에는 회사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는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민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시원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09/23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93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90 /전송 02)2133-1049 / siwon@seoul.go.kr / 부분공개(6)
18725603
20210929061017
본청
버스정책과-29388
D000003821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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