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환경보전법 법령해석(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관련)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경유)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법령해석(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관련) 질의 1.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19. 7. 16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제11항『그 밖의 공정(건설업만 해당된다)』‘사’호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 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다음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저공해 조치"라 한다)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것.”이라고 정한 규정과 관련하여 상호간 의견을 달리하여 문의하오니 빠른 시일 안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제11항(건설업만 해당된다) ‘사’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관련 100억 이상인 관금공사에서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 사용범위에 대하여 〔갑설〕 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나 건설기계에 대해서만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이라는 의견 〔을설〕 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법 제58조 제1항 제1~3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조항임. 따라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이 없다하더라도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에서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5종)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의견. 〔우리본부 의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조치란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조치를 의미하므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이 없다하더라도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에서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5종)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의견. 붙임 : 참고자료(관련조항)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이현숙 총무부장 09/23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부-190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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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령해석(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19029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3708-2319) 관리번호 D0000038208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