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주)새*****(전문소방시설공사업)

강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주)새(전문소방시설공사업) 1. 귀 대상에 대한 소방관련업체 행정처분 요구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 목 행정처분(1차) : 경고(시정명령) 당사자 성명 (업체명)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 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제1항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태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행정처분(1차) : 경고(시정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2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타목 1차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강동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국연정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39 전 화 번 호 02)6981-7692 전자우편주 소 kyj5901@seoul.go.kr 팩 스 번 호 02)471-2175 제출기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국연정 위험물안전팀장 엄재화 예방과장 09/23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680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2 /전송 02-6981-7674 / kyj59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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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주)새*****(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805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국연정 (02-6981-7692) 관리번호 D00000382028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