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5967282(2019.9.17.) 이의신청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이의신청인: 나. 이의신청내용: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서 적법한 비공개 사유인지 비공개 여부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고 만일 비공개 사유라면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 부분을 부분공개 요구 다. 연장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라. 연장사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 조사관 남문봉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9/2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8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2133-3136 /전송 02-768-8846 / / 부분공개(6)
18710999
20210929061923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854
D000003819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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