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5967282(2019.9.17.) 이의신청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이의신청인: 나. 이의신청내용: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서 적법한 비공개 사유인지 비공개 여부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고 만일 비공개 사유라면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 부분을 부분공개 요구 다. 연장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라. 연장사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 조사관 남문봉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9/2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8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2133-3136 /전송 02-768-8846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854 생산일자 2019-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문봉 (02-2133-3136) 관리번호 D00000381938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