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정보공개청구(2018.9.28.)호 관련,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연장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나. 이의신청접수 : 2018.10.26. 다. 연장결정기한 : 2018.11.14. (당초 결정기한 2018. 11. 5., 7일 연장) 라. 연장사유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에 따른 기간연장 필요 () 붙임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11/02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33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6)
16442948
20210924181334
본청
문화정책과-13343
D000003480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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