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정보공개청구(2018.5.31.)호 관련,‘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연장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나. 접 수 일 : 2018. 6. 21. (결정기한 2018. 6. 29.) 다. 연장기한 : 2018. 7. 10. (7일 연장) 라. 연장사유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에 따른 기간연장 필요 () 붙임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6/27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76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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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7676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389450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