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908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조윤형 김형규 조두업 09/20 배광환 협 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 2019. 09.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으로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누수감면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기준과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하고자 함. Ⅰ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3항(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별표 3] 누수량 산정 정상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요금계산 검침량-정상사용량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된 양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해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① 수도사용자등이 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누수요금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누수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Ⅱ 최근 수도조례 개정 내용(2019년 7월 18일) ○ 현행 조례에서는 옥내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요금을 일부 경감해 주고 있음. ○ 옥내누수 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누수량 경감 대상을 변기 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하고자 함. ○ 따라서, 누수위치를 한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양변기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Ⅲ 옥내누수 감면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 감면대상 : 옥내수수로 인하여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 사용량은 제외됨 - 2020년 1월 1일자 시행 2019년 7월 18일자로 개정?공포된 수도조례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하수도요금은 감면대상임) ※ 2020년 1월 1일자 시행에 따라 변경일 적용 기준 : 수도요금 고지는 격월검침 격월고지가 원칙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반영하여 2020년 3월 납기부터 적용 - 매월검침, 매월고지 수용가도 다른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월 납기부터 적용 - 사용기간, 누수발생, 감면신청 시점 등 적용안 미적용 : 수용가마다 정례검침일(전월21일~당월8일)과 사용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변경 적용을 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수용가와의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미적용 - 2020년 3월납기중 정례검침일이 2019년 12월 21일~12월 30일자인 경우 누수발생시점,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및 일부 감면처리 ○ 감면신청 기한 :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경우 누수요금 감면 불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0일은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으로 90일 경과된 누수요금은 감면할 수 없음 - 국?내외 장기 여행, 병원 입원 등으로 고지서를 확인 할 수 없었거나, 객관적으로 수용가가 옥내 누수를 인지하지 못할 상황임이 명백한 경우 180일을 경과하지 않은 수도요금 - 이 경우 입증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입증자료 징구 후 처리 검침원이 검침 시 사용량 격증 및 누수감면 안내 등 수용가가 명백하게 사전에 누수를 인지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 감면방법 - 상수도 요금 : 정상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출한 요금과 누수된 량의 1/2에 대한 요금을 합산 산정 ⇒ 누수량에 대한 요금 산정은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 적용 < 수도요금 산정예시 > 수도계량기 구경이 20㎜이고, 누수가 발생되어 2개월 검침량이 600㎥, 전4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이 130㎥인 영업용의 수도요금은? ▶ 사용량(1개월) : 600㎥ ÷ 2개월 = 300㎥ ▶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 130㎥ ▶ 누수량 산정(1개월) : 300㎥ - 130㎥ = 170㎥ ▶ 수도요금 산정(월) - 구경별 기본요금 : 3,000원 - 월평균 사용량에 대한 요금 : 130㎥ ⇒ (50×800)+(80×950) = 116,000원 - 누수량 경감 및 누수요금 계산 ⇒ 170㎥ × 50/100 = 85㎥ ⇒ 85㎥(누수량) × 950원(월평균 사용량 최종단계 요율) = 80,750 ∴ 부과요금 : (3,000원+116,000원+80,750원) × 2개월 = 399,500원 - 하수도 요금 : 정상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출한 요금으로 산정하여 부과 ⇒ 누수량 전액 감면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된 하수의 양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 물이용 부담금 : 상수도의 누수요금 적용방식에 따라 정상사용량 + 누수량의 1/2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름 ○ 처리절차 및 방법 처리절차 1. 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행정지원과) ① 신청 ⇒ ② 공부확인 ⇒ ③ 현장조사 ⇒ ④ 적용여부 결정 및 조치 2. 옥내누수 탐지와 연계처리(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 ① 누수탐지신청 ⇒ ② 누수탐지 및 누수감면 안내 ⇒ ③ 감면신청 (고객지원시스템 입력) ⇒ ④ 감면처리 및 수용가 통보 처리방법 1. 신청 방법 - 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 사업소 방문?우편?FAX를 통하여 감면신청서 접수(규칙 별지 25호 서식) ▷ 첨부서류 : 누수임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영수증 등) ※ 입증서류가 없어도 담당자의 조사복명으로 처리 가능 - 옥내 누수탐지와 연계 처리 ▷ 수도사업소 옥내누수 탐지원이 누수를 확인한 수용가는 별도 누수감면 신청을 받지 않고 누수감면 처리 ▷ 이 경우 현장민원팀에서 고객지원시스템에 누수감면 대상을 입력 단, 누수감면을 원하지 않는 수용가는 제외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사항 - 본부장 방침 제463호 2. 현장조사 - 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 현장조사서 활용 현장조사 실시 및 조사내용 입력 - 고객지원시스템 ⇒ 누수발생, 누수기간, 누수 수리 여부 및 증빙서류 유무 ▷ 입주자(업체) 변경 여부, 영업 호전 여부 등 사용량 분석 후 누수감액 ▷ 특히, 반복되는 누수 감면 신청과, 누수량이 다량인 수용가는 공사 부서의 지원을 받아 반드시, 배관 등을 확인하고 누수수리 여부 및 보수하지 않은 사유 등을 규명 후 처리 - 옥내누수 탐지와 연계 처리 ▷ 옥내누수 탐지 민원처리 결과를 현장조사에 갈음. 단 누수량 과다 사용량 불규칙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후 처리 3. 사후관리 - 누수량 과다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수전 누수감액 처리 후 차기 검침 분 확인 ▷ 전월 대비 사용량 확인 ⇒ 허위 누수신고 여부 확인 및 조치 - 누수를 수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누수 감액을 신청하는 경우 2회 이상 부터는 누수수리 후 감액 신청토록 유도 Ⅳ 행정사항 ○ 아리수인포시스템과 고객지원시스템 개선 : 본부(전산정보과) - 고객지원시스템의 입력된 옥내누수 원인 등을 아리수인포시스템에 연계처리 - 아리수인포시스템에서 누수감액 계산시 양변기 누수는 하수도요금만 반영(계산)되도록 시스템 개선 ○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지침(경영과-6647. 2009.9.25)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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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908 생산일자 2019-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81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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