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불법광고물 신고자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법광고물 신고자 인센티브 제공) 안녕하세요 께서 요청하신 ‘불법광고물 적극 신고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기동정비반이나 수거보상제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동시다발적으로 게첨·살포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신고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우선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신고자에게 인센티브 등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관련된 규정 및 현실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어렵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도시미관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9/19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7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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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불법광고물 신고자 인센티브 제공)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775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8176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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