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회신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최**님께서 바닥에 붙인 불법 광고물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먼저 서울시 광고물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의 흐름을 이용해 도로 바닥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이러한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11.1일부터 불법 벽보를 수거하여 가져오는 시민께 일정부분 대가를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제가 시행초기 임을 감안하여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는 구청과 함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17년에는 자치구 회의 및 수거보상제 시행시 바닥 벽보 등을 철저히 정비토록 교육을 강화하고, 자치구별 인센티브 사업에도 벽보 제거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해당구청(성동구)에 연락하여 바닥 벽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관 정삼모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2/29 김태기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60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sam-mo@seoul.go.kr / 부분공개(6)
10760634
20211012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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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6048
D000002858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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